국가고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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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자격증

    • 시험시기 : 3월 중순 , 9월 중순 (연 2회) 응시

    관련근거

    • 의료법제58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간호학원)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당해연도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하 "학원등" 이라한다)에서의 학과 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실습과정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장소

    •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양성교육기관(간호학원)의 등록지 기준 (정확한 장소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시험과목

    •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보건간호학개요
    •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실기(필기시험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배점비율은 기초간호학개요 40%, 나머지 과목 각 20%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