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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는 전문 자격증 시대! 유설희에서 준비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봄 학기 국비반, 주간, 야간 일반반 입학안내

    일반반 개강/ 국비반 개강

    • 주안_일반반 – 3월27일(수) 개강/ 국비반- 1차= 마감/ 2차= 4월 16일(화)/ 3차=5월20일(월)개강 --> 2025년 3월 졸업

    • 부평_일반반 – 3월28일(목) 개강/ 국비반- 1차= 3월 19()/ 2차= 4월 16일(화) 개강--> 2025년 3월 졸업

    모집인원

    • 주간반, 야간반 선착순 입학 (방문, 인터넷접수 가능)

    입학자격

    • 고 2,3학년 재학생 남,여 (일반반인 경우)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전문대 휴학자,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자
    • 병원, 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
    • 가정주부 및 일반 남성분
    • 의무병지원자, 해외취업자
    • 어린이집 원장님 및 보육교사
    • 산후조리원 실장님 및 산후 도우미, 베이비 시터 관계자
    • 피부, 미용 관련 에스테틱 관계자
    • 요양원 근무자 및 종합병원 외래 직원분

    결격사유  ( 국가고시 뿐 아니라 병원실습또한 불가능 합니다 )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합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모두 해당되오니 간호조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문의처 : 주안) 876-4242 / 부평) 524-4242

    지원자격

    • 유설희 간호학원은 많은 분들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을 이루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 고등학생 2,3학년 (학생반)

    고 2부터 교육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진학의 두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설희 간호학원은 자매결연대학이 많아 진학에 유리합니다.
    • 고등학교 3학년에 입학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월에 조무사자격증 취득하게 되어, 바로 취업을 하거나, 졸업 다음해부터 보건 계열의 대학 특별전형 입학이 가능 합니다.

    02. 일반인 / 직장인

    21세기는 전문자격증 시대, 나이가 들어서도 구직이 가능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일반(주,야간) 학원에서 병의원에 연결 해주어서 병원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으면서 자력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03. 남학생

    병의원에서는 남자 간호조무사 인력이 모자라 많은 취업처가 있습니다.
    •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남자 간호조무사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 또한 원무업무나 행정 업무에 남자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천 시내 많은 개인병원 사무장님들이 유설희 간호학원 출신 입니다.
    • 위생병 지원도 가능하고, 보건 계열 대학진학에 유리 합니다.

    04. 병/의원 근무자

    • 현재 병원, 의원에서 자격증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 학원에 나오세요.
    • 조금은 힘들겠지만 자격증 취득 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 현재 근무하는 병의원에서 실습을 일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